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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배상책임) 사고 유형 본문

보험 사고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배상책임) 사고 유형

알바로시자 2018. 8. 28. 00:29

이번에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유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풍으로 인한 유리 파손 사례, 즉 재물보험 유형사고였다면,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대물 피해 중 차량 파손 사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의 창문이 날아가거나, 지붕이 날아가거나 하는 유형 등으로 발생하여 본인들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꺼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내 차량 파손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한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아파트 복도 창문이 바람에 날아가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위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입니다. 해당 사례는 차량을 예로 든거 뿐이지 본인 소유의 다양한 물건(자전거, 건물 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그냥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을 뿐인데 태풍으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차량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할증, 자기 부담금 등 여러부분이 걸려 있으니 되도록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차량이 아닌 다른 물건의 피해였다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보험이 가입된 상황도 아니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먼저 해당 사고 유형이라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동법 제 758조 공작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책임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 됩니다. 즉 아파트 기준으로는 결국 아파트 측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되기에 공용부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 책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 중요한 부분은 100% 모두를 배상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원에는 해당 사고 유형과 유사한 여러 판결문들이 발생했고, 가장 최근의 법원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자연력기여도를 공제하고 지급해준다.

 

자연력 기여도를 공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태풍, 지진, 집중 호우, 한파, 폭설 등 자연력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사고의 특성은 자연력의 개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라 하여, 자연력의 기여도에 대한 공제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면서 예방가능하고,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연력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자연력의 기여분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하면서도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력과 가해행위가 경합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라 할 것이다. [참조논문 : 2012.12.30. 자연력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적 구제의 현황_김민규]

 

쉽게 정리하자면 자연력과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판례상에서 과실상계를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태풍 배상책임사고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책임, 대물 피해 대상자의 본인의 과실책임, 손해발생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평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자연력 기여도를 얼마나 공제하는 가?

자연력 기여도를 얼마나 공제해야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 판례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안내해보고자 한다. 더 많은 자료들의 검색은 인터넷 혹은 검색을 통해 다양한 공제율의 기준을 추가로 확일 할 수 있으며, 별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1. 사례 1: 태풍 차바로 인하여 A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된 사고[2017.07.17 / 2016가소570497]

 

   1) 공제율 : 50%

   2) 주요 쟁점 사항

      - 매년 집중 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자주 경험한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에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 태풍으로 인한 복도 창문의 낙하위험을 두차례 방송했지만 차량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손해발생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

 

2. 사례2 :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내려 운행 중 차량이 파손된 사고[2015.03.25 / 2014나304496]

   1) 공제율 : 30%

   2)주요 쟁점 사항

     -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관리책임

     - 폭우 등오로 산사태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걸 알면서 운전한 운전자 과실

     - 손해발생에 태풍 및 폭우의 자연력 기여도

 

3. 사례3 : 태풍에 아스팔트 싱글 떨어져 차량이 파손한 사고[2014.11.06 / 2014나51959]

   1) 공제율 : 30%

   2) 주요 쟁점사항

      - 아스팔트 싱글은 박공지붕 마감잴서 가장 저가로서 바람에 취약한 재료이나, 이에 따른 지붕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 손해발생에 태풍의 자연력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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