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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2편 비례보상이란? 본문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 시간에는 화재보험 이야기에서 건물 급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 급수의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에 밀접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비례보상이란 부분은 만일,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일반화재보험 상품 그리고, 주택에 많은 아파트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일반 주택화재보험의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최근 실손형 화재보험 상품이 많이 생겨 해당 상품에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우선은 비례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해당 실손형 화재보험 상품을 설명 드리고, 2가지 상품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주택화재보험 즉, 비례보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는 대표적인 아파트 화재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험 용어에 대한 사전 정의 ?"
비례보상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에 대하여 먼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부터 설명하겠다.
1.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할 최고 한도 금액
- 보험계약자 보험가입 당시 설정하는 담보금액( Ex) 건물 : 1 억원, 가재도구 : 2천만원)
2.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쉽게 설명하자면 사고 당시의 목적물의 가치를 의미함)
- ex) 사고 발생 당시 가입한 목적물의 가치를 의미한다. 화재보험이야기 1편에서 이야기한 감가상각이 적용된 건물의 현재가치
3. 보험계약자 :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4.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 ex) 부모님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태아보험, 계약자 : 부모 , 피보험자 : 자녀
5. 보험자 : 보험가입을 받고 운영하는 보험회사
상기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1.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2.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3.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비례보상은 무엇인가?"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정의 중 일부보험이라는 형태로 보험이 가입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아야 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보험자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든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100,000원(보험가액)인데 60,000원만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해당 시점에 화재가 발생을 하였고, 30,000원의 실제 손해(실제손해액)가 발생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얼마의 지급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헙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보다 낮은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30,000원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결국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0원이 된다.
비례보상의 의미는 결국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일부보험에 해당 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다른 상품으로는 실손형 화재보험 상품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며, 일반 주택화재보험과 실손형 화재보험의 상품을 비교 할 예정인바, 궁금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란다.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coinsurance) 이란?"
실제 비례보상 방안의 계산 기준은 상기 계산의 기본 개념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유는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물건에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coinsurance)이 적용되는데, 이 개념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의 이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액보상하고, 약정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적용한다는 의미한다. 단,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 등)과 공장물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물건들에서 아래의 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전제는 일부 보험인 경우를 의미하며, 전부보험이나 초과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부 지급한다.
상기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coinsurance)이 적용되는 기준은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기준에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 되고 있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형 주택화재보험 상품이나 화재보험 상품의 내용과는 다르니, 다음 시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많은 아파트들이 단체로 가입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대다수가 아래 화재보험 보통 약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018/09/16 - [보험 사고] - 화재보험 이야기 1편 : 건물 급수에 관한 이야기 (왜 중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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