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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 사고~!! 본문

보험 사고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 사고~!!

알바로시자 2018. 8. 25. 15:54

제19호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구름을 품고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였고, 현재 많은 피해를 남긴 채 소멸되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강력한 바람을 지니고 있었기에 많은 피해를 남긴 상황이며, 건물의 구조물 중 가장 약한 부분인 유리 파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태풍에 의한 유리파손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만일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주택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과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유리 파손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까페나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 글에서는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서(제2013-5호)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http://www.fcsc.kr/D/fu_d_03.jsp [유리로 검색할 경우 자료 검색 가능]

 

결론은 둘다 틀렸다입니다. 정답은 본이이 가입한 아니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한다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블로그 들에서 주장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 이후 보험사들은 약고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약관의 변경을 진행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블로거들의 글을 믿고 약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고 내용 : 태풍(볼라벤)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2장)파손

 

2) 쟁점사항 : 본 건의 쟁점은 이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화재,벼락,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아래 쟁점사항 부분확인)

 

 

 

3) 약관 사항에 대한 판단 : 약관해석 원칙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떄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유리파손에 대한 약관 규정 :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과거 조정위원의 결과는 약관에서 파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았고, 유리의 파손에 대하여 "파열"의 사전적 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를 유리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약관해석 원칙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로 판단되었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보험사의 약관 내용처럼 약관 상에 폭발, 파열이란 명칭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내세우고 유리 파손을 파열로 보지 않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결국 과거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3. 어떻게 확인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

 

   1) 자신이 가입한 보험 증권의 특약을 확인한다.

 

       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가입 시 : 보상가능하다.

 

       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미가입시 : 약관 검토 필요

 

   2)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이 미 가입시 :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한다.

 

       가) 보상하는 손해 조항 혹은 다른 위치에 폭발 및 파열에 대한 정의를 통해 유리에 면책 근거를 포함했는 지 확인 필요

            - 있는 경우 : 보상이 어렵다.

 

       나) 별도 정의가 없는 경우 : 상기 조정결과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상이 안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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